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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공공언어 바로잡기 활동

[국민신문고 답변] AI, R&D, K-R&D Initiative’ 등을 한국어로 바꾸어 사용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09.15

by 한글문화연대 2025. 9. 17.

<국민신문고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 사무관 윤상훈입니다. 과학기술과 ICT산업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508-1121821)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2. 선생님의 민원내용은 중앙부처와 고위 공직자의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AI’ 대신 ‘인공지능’, ‘R&D’ 대신 ‘연구개발’, ‘K-R&D Initiative’ 대신 ‘국민주권정부 연구개발 선도계획’ 등 우리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AI’ 대신 ‘인공지능’, ‘R&D’ 대신 ‘연구개발’, ‘K-R&D Initiative’ 대신 ‘국민주권정부 연구개발 선도계획’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등 우리말과 한글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 윤상훈(044-202-6821, djheir0@korea.kr)에게 문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우리말과 한글문화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작성 내용> [25.08.27]

받는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

제목: AI, R&D, K-R&D Initiative’ 등을 한국어로 바꾸어 사용해 주십시오.

 

 

박인규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입니다. 한글문화연대는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만드는 데에 가장 앞장선 시민단체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언론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를 쉬운 우리말과 한글 위주로 사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고위 관료의 용어 사용은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어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니, 신중하게 선택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국어기본법 제141항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문서를 이렇게 작성하려면 애초에 말로 내놓을 때 용어가 우리말로 되어 있어야 로마자와 같은 외국문자나 외국낱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인공지능으로, ‘R&D’연구개발, ‘K-R&D Initiative’‘(가칭)국민주권정부 연구개발 선도계획등으로 바꾸어 사용해 주십시오. 외국낱말이나 외국문자를 꼭 사용해야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넣어 병기하는 게 국어기본법에서 정한 방식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AI’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도 자주 섰고, 특히 대통령 취임사, 한국거래소 직원 공개 대화, 광복절 경축사, 한일정상회담 결과 발표 등에서는 모두 인공지능이라고 우리말 용어로만 사용했습니다. 박인규 본부장도 8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발표 때 처음에는 인공지능이라고 두 차례 사용하더니, 그 뒤로는 계속 ‘AI’라고 로마자 약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인공지능으로 바꾸어 써 주십시오.

 

2) 822일 회의에서 대부분의 인사가 연구개발대신 ‘R&D’라고 발언하였으나 이는 무슨 대단한 학술 전문용어도 아니고 그저 외국어 머리글자만 딴 줄임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연구개발로 바꾸어 주십시오.

 

3) 특히 이니셔티브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 가운데 16% 정도만 이해하는 어려운 말이니 절대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에 대해 한글문화연대에서 대통령 선거 시기에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개선을 권고하였고, 그 권고문은 519일 경향신문에도 실려 그 뒤로 대통령이 사용하지 않는 외국말입니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공공언어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말과 한글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널리 퍼져 누구나 알 것 같은 외국말이라고 해도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보다 일반 국민에게 쉬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로마자 약어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실정법인 국어기본법 제14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_과학기술정보통신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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