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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국어소통능력시험

제1회 시험안내

by 한글문화연대 2015. 9. 3.

1) 시험절차 안내

 ① 시험 신청하기 입장

 ② 신청서 작성: 전자우편주소를 정확하게 적어 주세요.

 ③ 응시료 납부: 신청서 작성 후 응시료 30,000원을 신청마감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보내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 취소합니다.

 ④ 전자우편으로 도착한 수험표 출력: 응시료를 내면 전자우편으로 수험표가 도착합니다. 도착한 수험표를 출력해서 시험장에 가져와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⑤ 시험응시: 10월 9일 오전 9시 30분까지 시험장에 입장해야 합니다.

 ⑥ 성적표/인증서 전자우편 수령(인증서 발급 여부는 성적에 따름)

     인증서를 인쇄물로 받을 응시자께서는 한글문화연대에 전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070-7807-5084)

     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5일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험시간 안내

 

시간

진행내용

 

 09:00~09:30

   수험자 입실

 

09:30~09:45

   감독관 입실 / 수험자 주의사항(신분증) 안내

 

09:45~10:00

   1교시 답안지 작성 / 1교시 문제지 배부

 

10:00~11:10

   1교시 평가

 

11:10~11:20

   2교시 답안지 작성 / 2교시 문제지 배부

 

11:20~12:30

   2교시 평가

 

12:30~

   시험 종료

 

  1회 국어소통능력시험은 2015년 10월 9일 오전 9시 30분까지 고사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9시 30분 이후에는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3) 시험 보는 장소: 동도중학교
   주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39(도로명주소),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50(지번주소)


   지하철: 공덕역(5호선, 6호선) 2번 출입구에서 300m, 대흥역(6호선) 2번 출입구에서 300m

   녹색버스: 8016번, 7613번  청색버스: 110번,163번, 604번, 730번  마을버스: 10번

 

4) 1회 시험 응시자 특혜
  1회 국어소통능력시험에 응시한 모든 응시자에게 국어소통능력시험에 무료로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2017년도 시행 시험까지 원하는 회차에 한 번]

 

5) 성적표/인증서
(1) 성적 확인
     성적 발표날에 등록한 전자우편으로 성적표과 획득한 자격에 따른 인증서를 개인별로 보냅니다. 

(2) 성적표와 인증서 발급  
     성적표는 전자우편으로 보냅니다. 

     인쇄물로 자격증이 필요할 경우 전화로 신청하면 발급하여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전화번호 070-7807-5084) 

     단, 인쇄물 자격증 발급에는 수수료 5,000원을 내야 합니다.

(3) 성적표 기재 내용
     * 영역별 획득점수(대화, 어휘, 읽기, 쓰기, 국어문화와 어문규범) 

     * 총점
     * 영역별 전체평균
     * 상위 10% 평균

     

6) 응시자 유의 사항

① 수험표와 지원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신분증 규정 안내]
  ◇ 만 17세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전의 여권, 공무원증 등 국가가 신분을 확인해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만17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학생증, 기간 만료전의 여권, 청소년증
  ◇ 군인
     - 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휴가증(사병), 공익근무요원증

 

② 9시 30분까지 반드시 입실 완료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9시 30분 출입문 통제)
③ 시험에 필요한 필기도구(컴퓨터용 연필, 지우개)는 지원자가 준비하셔야 합니다.
④ 고사장은 주차장이 좁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시험관리규정 안내
 제45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 사실을 기록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 한 후 책임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운영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운영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7조(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 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한 때에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재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 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

 

8) 접수 취소 및 환급규정 안내
 관리 규정 제16조에 따른 응시 수수료 환급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업무 세부규정 1조 [응시원서 접수 취소에 따른 응시 수수료 환급]
  ① 응시 수수료 전액 환급
    1. 응시자가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 취소를 요청할 경우
    2. 국가 비상사태로 인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4. 직계가족의 사망 ・사고로 인한 심각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상자의 사망 ・사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5. 시험 당일 응시자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6. 시험 당일 응시자 본인의 해외 유학, 출장 또는 이민의 경우(관련 증빙서류 제출)
    7. 기타 시행본부가 전액 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응시 수수료 공제 환급
    1. 접수 기간 후부터 시험일 2 일전(금요일) 18:00까지 신청할 수 있다.
    2. 접수 기간 후부터 시험일 2일 전까지 환급액은 50%로 한다.  
  ③ 환급처리 기간
    1. 응시 수수료의 환급처리는 모두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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