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문화재 영문표기 이젠 이렇게…/세계일보/2013.07.30./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그동안 우리 문화재에 대한 영문이름 표기 기준이 없어 일으킨 혼란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청이「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124호)을 만들어 8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표기 기본원칙 아래와 같습니다.
▲ 국문 고유의 문화재명칭을 최대한 보존
▲ 보통명사는 단어의 뜻을 영어로 옮기는 방식의 의미역을 적용하고 고유명사는 해당 음을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거나 의미역 표기 병행
▲ 문화재명칭은 생략 없이 그 명칭 전체를 표기
▲ 기준이 대립할 경우에는 활용성과 범용성이 큰 쪽을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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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혼란스러웠던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이 통일된다/2013.07.30.
2013.07.30.문화재청 보도자료-혼란스러웠던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이 통일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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