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1 [보도자료] 중앙부처 보도자료 절반 이상이 국어기본법 어겨 중앙부처 보도자료 절반 이상이 국어기본법 어겨 지키려는 자, 어기는 자... 국어기본법 줄다리기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에서는 2019년 1월부터 18개 행정부처에서 내는 모든 보도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기준은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잘 지켰는가이다. 이에 따라 외국어 남용과 한글전용 위반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집중하여 조사했다. 그 결과 1월에 나온 756개 보도자료 가운데 53%가 국어기본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문화연대에서는 2012년부터 해마다 정부중앙부처의 석 달치 보도자료 3,000여 개를 조사하고 위반 실태를 알려왔다. 하지만 개선 효과가.. 2019.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