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1 ‘전입신고’하려다 ‘신고식’ 당해… - 이윤재 기자 ‘전입신고’하려다 ‘신고식’ 당해….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6기 이윤재 기자 ture0618@naver.com 대학가 ‘부동산’은 방학을 맞이해 학기 동안 사용한 방을 처분하려는 학생들로 분주하다. 그렇게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는 이들은 방을 내놓거나 원하는 방을 새로 구하거나 목적이 다르다. 하지만, 이들이 꼭 거쳐야만 하는 일이 있다. 바로 동사무소의 ‘전입신고’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에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전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할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 처할 만큼 엄격하다... 2019.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