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차별어1 차별어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방송작가 2018년 11월호]에 실린 글 외국어 능력이 들쭉날쭉한 사회에서 외국어를 남용하는 일은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짓이다.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만든 시설이나 물건에 ‘배리어 푸리(barrier free)’라는 안내 딱지를 붙이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배려 없는’ 짓이겠는가? 나또한 1급 시각장애인이지만, 경향적으로 장애인은 외국어 공부에 불리한데 말이다. 어려운 한자어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면 특히 공공언어 분야에서 ‘언어는 인권’이라는 관점을 잃지 말아야 한다. 언어 차별의 가장 나쁜 모양은 ‘차별어’ 사용이다. 내가 서울시청 국어바르게쓰기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바꾼 차별어로 ‘미망인(→ 고 ○○○씨 유족), 정상인(→ 비장애인), 결손.. 2018.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