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1 [취재파일] 그들만의 언어로 쓴 '헌법'-에스비에스뉴스/2018.01.26 [취재파일] 그들만의 언어로 쓴 '헌법'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60조 2항이다. 국회의 권한을 밝힌 조항이다. 읽는 게 불편하다. 옛날 문어체에다 생소한 한자어에 막히기 때문이다. ‘주류(駐留)’라는 낱말에서 길을 잃는다. 뜻을 분명히 새길 수가 없다. 한글학자 리의도 춘천교대 명예교수는 “주류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쓴데다 ‘~에의’ 하는 식의 일본식 어투가 어색하다.”고 지적한다. 리 교수가 이 부분을 알기 쉽게 고쳐봤다. ‘~ 외국군대를 대한민국 영토에 머무르게 하는 일에 대하여 동의할 권한이 있다.’ 훨씬 알기 쉽고 깔끔하다. 건국헌법에 서명하는 이승만 국회의장 (출처: 대한민국헌정회)‘피고인의 .. 2018.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