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 29일 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결의하여 2020년 7월 17일 문체부에서 승인을 받아 2020년 7월 28일 새로 등기를 마친 개정 정관이다.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이하 “이 회”)라고 한다.
제2조(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1. 지부의 요건은 회원 열 사람 이상이 있는 경우로 한다.
2. 지부의 회칙은 이 회에서 제정한 지부 준칙에 따라 지부가 따로 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조(목적) 이 회는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우리말을 가꾸고 한글을 지켜 국민의 알 권리를 넓히고 민주 소통 문화를 북돋우며 세계에 자랑할만한 독창적인 말글 문화를 일굴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공언어 개선사업: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를 쉽고 우리말답게 고치도록 요구하고 돕는다.
2. 교육 사업: 우리말과 한글을 사랑하는 청소년과 청년의 활동을 돕고 이끌며, 일반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는 교양 교육, 상담 등을 진행한다.
3. 학술 연구 사업: 외국 학문에 지나치게 종속된 현실에서 벗어나 우리 눈으로 우리 문제를 보는 우리말 학문을 드높인다. 또 외국 말글을 섬기고 우리 말글을 얕보는 풍조에 대항하여 우리 말글 가꾸는 데 필요한 이론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4. 문화 사업: 일상생활과 각자 일하는 분야에서 우리말 가꾸기를 실천하고 이를 널리 알린다. 방송, 언론, 출판, 문화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외국 용어를 우리말 용어로 바꾸거나 새로운 우리말 용어를 만들어 보급한다.
5. 대외 협력 사업: 나라 안팎으로 뜻을 같이하는 여러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말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6. 기타 수익 사업: 바른 우리 말글을 연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체험 학습 강좌 등의 사업이나 한글을 문화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획 등의 사업을 포함하여 이 회의 목적에 맞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부설 기관) 이 회가 지향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연구 및 기타 활동을 맡는 연구소 등의 부설 기관을 이 회 안에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이 회가 정한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회원의 종류와 구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달마다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사람으로 한다.
2. 준회원: 회비를 내지 않지만, 이 회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3. 특별회원: 이사회의 인정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이 회를 돕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1. 모든 회원은 이 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정회원이 6개월간 회비를 내지 않으면 준회원으로 자격이 바뀐다.
3.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여러 수단을 이용하여 이 회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나, 총회의 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이 회의 정관 및 모든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3. 정회원의 경우, 회비 및 뜻을 함께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대표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1. 이 회의 회원으로서 이 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이 회의 회원으로서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명
2. 이사: 대표를 포함하여 6명 이상 30명 이하
3. 감사: 2명 이상
제12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투표 등 정회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4. 임원 가운데 대표는 정회원의 선거로 뽑으며, 선거 세부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이 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이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넘을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보선으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다만,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개정 당시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부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대표는 이 회를 대표하고 이 회의 업무를 이끌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에게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이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④ 제3항의 시정 요구 및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대표의 직무 대행)
1. 대표에게 사고가 났을 때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2. 대표가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이사 가운데 연장자순으로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곧바로 대표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2. 정기 총회는 해마다 2월에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대표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분명히 적어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전자우편 또는 문서로 각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총회 소집의 특례)
1. 대표는 다음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날에서 20일 안으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공석이 되거나 소집을 꺼림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가운데 최고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가운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정족수를 정하여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정회원이 1,000명 미만이면 20명
② 정회원이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이면 30명
③ 정회원이 3,000명 이상 5,000명 미만이면 40명
④ 정회원이 5,000명 이상이면 50명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혹은 전자 우편, 전화 녹취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이 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이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의결에 부치는 사항
제23조(회원의 총회 의결권 제한) 회원이 다음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정회원으로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나누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2. 정기 이사회는 해마다 2월에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대표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분명히 적어 회의가 열리기 7일 전까지 문서로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모두가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심의에 부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대표는 다음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날에서 20일 안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공석이거나 소집을 꺼림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 이사 가운데 최고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 결의)
1. 대표는 이사회에서 의결할 안건 가운데 가벼운 사항 또는 긴급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표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제1항의 서면 결의 사항을 이사회를 열어 의결하자고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이 같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 심의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 규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이 회의 운영 실무를 관장하는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업무 위임) 이사회는 자신의 업무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3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이 회의 실무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대표와 이사,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꾸리고, 구체적인 구성 방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이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나눈다.
1. 기본 재산은 이 회를 설립할 때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 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기본 재산의 처분 등)
1. 이 회의 기본 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려면 제45조의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이 회가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거나 빚을 내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수입금) 이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6조(차입금) 이 회가 목적 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예산)
1. 대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계연도 개시부터 예산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재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3. 예산 승인 후에 발생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①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의 수입과 목적 사용에 따른 비용
② 수입의 증가로 인한 관련 비용의 증가분
제39조(결산) 이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안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해마다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의 공개)
1.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2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 부서
제43조(사무국)
1. 대표의 지시를 받아 이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44조(법인 해산)
1. 이 회가 해산하려면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5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업무 보고 등) 이 회는 민법 제49조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하고 10일 안에 등기부등본 1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이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 이 회 설립 당시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4조(창립 회원) 이 회 창립 당시의 회원은 ‘별지 2’와 같다.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모두가 기명날인한다.
제6조(임원 임기 개정 당시의 임원 임기) 2013년 2월 22일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때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7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여 2013년 8월 12일에 일부 개정한 것을 2020년 6월 29일에 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별지 1. 이 회의 기본재산
이 회의 기본재산은 설립 당시에 출연한 일금 삼천만 원(30,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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