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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아, 그 말이 그렇구나(성기지)

'연임'과 '중임'

by 한글문화연대 2014. 12. 29.

[아, 그 말이 그렇구나-70]성기지 운영위원

 

뜻 구별이 쉽지 않은 말들 가운데 '연임'과 '중임'이 있다.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의 이력 사항을 살펴보면, 어떤 직책에 대하여 연임했다는 표현과 중임했다는 표현이 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동창회나 친목회 회칙을 만들 때, 연임과 중임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가령 회장이 임기를 마친 뒤, 다시 또 회장을 맡는 것을 연임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중임이라 하는 사람도 있다. 이 경우에는 연임이라고 써야 한다.

 

'연임'은 정해진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거듭하여 그 임기의 직에 머무르는 일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연임을 금하고 있다."와 같이 쓰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다. 이번에 이건범 님이 한글문화연대 대표를 다시 맡았다. 임기를 마친 뒤에 선거에서 뽑혀 다시 맡게 되었으니, 이 또한 연임된 것이다. 반면에 "중임"은 '먼저 근무하던 직위(임기가 따로 없는 직위)에 거듭해서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이번 개각에서 문화부 장관은 중임되었다."와 같은 경우에 '중임'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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