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보도 자료64 [보도자료]국가주요기관 국어기본법 위반 분석(2013.10.08)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보도자료에 외국 글자, 한자 표기는 줄었으나 외국어를 한글로 적기만 한 경우는 더 늘어나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는 작년에 이어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17개 정부 부처와 국회, 대법원이 냈던 보도자료 총 3,068건을 모두 모아, 이들 보도자료가 국어기본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조사했다. 조사 기준은 국어기본법 14조 1항,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는 규정을 잘 지켰는가이다. 작년에 비해 국어기본법 위반은 줄었으나 외국어를 한글로 적기만 한 경우는 오히려 늘어났다. 1.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사례 집계 분석 결과, R&D,.. 2013. 10. 8.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