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무 업무1 소외 없는 공공언어 사용 필요해 - 안나리 기자 소외 없는 공공언어 사용 필요해 - 한국공공언어학회 김미형 회장 인터뷰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6기 안나리 기자 pogem123@naver.com 뉴스에 자주 나오거나 다들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을 잘 모르겠는 단어를 간혹 만난다. 그런 때는 모른다는 사실이 왠지 부끄러워 스스로 위축되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단어를 모르는 것이 나의 잘못일까? 누구나 공적으로 사용되는 말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말하며 공공언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한국공공언어학회의 김미형 회장’을 만나보았다. ‘공공언어’가 무엇이며, 왜 쉬워야 하는가? ‘공공언어’의 사전적 정의는 “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 사회의 구성원이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전제로 사용하는 공공성을 띤 언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즉, 법령, 표지판,.. 2019.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