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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국] [한글은 권리다]박해와 수난 끝에 '국어기본법' 탄생 - 2023.04.14

by 한글문화연대 2023. 4. 24.

'말은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나니라.' 한글을 대중화시킨 대표적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이 남긴 말이다. 2023년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절실하게 다가온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가장 큰 목적은 소통이며, 인본주의와 인권의 개념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공공 언어에 외래어와 외국어가 남용되고, 그만큼 국민 알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글은 한국인의 자랑이자 권리다. <주간한국>은 공공 영역에서 한글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과 노란, 개선 과제를 20회에 걸친 장기 기획으로  연재한다. [편집자주]

 

(중략)


2012년 한자 애용론자들 헌법소원 청구
헌재 "한자 쓰지 않아도 이해 가능" 기각 

위기도 있었다. 2012년 일부 학부모와 대학교수, 한자·한문 강사 등 300여명이 "한자어가 한국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말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을 위해서는 한자 사용이 필수적"이라며 국어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6년 11월에 이를 기각해 국어기본법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하여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쉬운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국민 알 권리와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보인다.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한자나 영어 등을 남용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한글문화연대가 2019년에 중앙정부 보도자료 6798건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나 '인프라'처럼 외국어를 남용한 사례가 자료 하나마다 평균 6회에 이르렀다. 

국어기본법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대로 한말글문화협회 대표는 지난해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회보를 통해 "요즘 공공기관이 이 법(국어기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영어를 마구 섞어 써서 우리 말글살이가 몹시 어지럽게 되었고 이 법이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될 판"이라며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책임자를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는다는 처벌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078125 

이 기사는 주간한국(2023.04.14)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한글은 권리다]박해와 수난 끝에 '국어기본법' 탄생 - 주간한국

\'말은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나니라.\' 한글을 대중화시킨 대표적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이 남긴 말이다. 2023년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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