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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초등 조기영어교육과 영어몰입교육 금지 확인한 헌재 판결을 환영한다.

by 한글문화연대 2016. 2. 29.

[논평]

초등 조기영어교육과 영어몰입교육 금지 확인한 헌재 판결을 환영한다.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에서는 ‘초등 조기영어교육과 영어몰입교육 금지’를 확인한 2016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 판결을 뜨겁게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과 1,2학년 조기영어교육을 금지한 교육부 고시가 위헌이라며 서울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낸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였다. 특히 “교육의 기회에 불평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종국에는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판결 이유야말로 외국어 남용 탓에 국민의 알 권리에 차별이 일어나는 최근의 국어 환경에 비추어볼 때 참으로 알맞다고 하겠다.


1996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시행한 영어교육 때문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조기교육, 사교육 열병이 번져 우리 학부모와 아이들은 지칠대로 지쳤다. 또한 초등 영어교육은 어린 나이에 외국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집과 형편이 그렇지 못한 집의 불평등을 키웠다. 조기유학이 실익보다는 실패 후유증이 높다는 점을 경험하면서 국내 사립초등학교와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영어몰입교육을 둘러싸고 천박한 차별화를 꾀했지만, 이것이 대다수 국민을 얼마나 마음 불편하게  몰아갔는지 심판 청구인들은 헤아려야 한다.


초등 영어교육 20년을 맞아 우리는 초등 영어교육의 시행이 어떠한 사회적 이득과 문제점을 가져왔는지, 교육의 실효성은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라고 교육부에 권한다. 이러한 평가가 있어야 영어 사교육, 조기교육을 잠재울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글문화연대는 초등 영어교육이 주는 이득보다 폐해가 더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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