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공기관서 쓰는 공공언어
쉬운 용어·어문규범 맞춰야 하지만
외국어·뜻모를 단어 합성어 수두룩
국어기본법은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외국어, 한자어, 신조어 사용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들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이 국민 소통을 가로막고, 우리말 사용 문화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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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책 내용을 전달해야 행정 비용을 절약하고 정책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쉬운 언어 사용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2966629052528
본 기사는 이데일리(2021.05.25)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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