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활동/언론에 나온 우리

[오마이뉴스] [단독] '영어상용도시 부산'만든다? 문체부도 제동 - 2022.08.12

by 한글문화연대 2022. 8. 18.

부산광역시가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부산' 계획이 현행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까지 부산시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국어기본법에서 규정한 공문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는 물론 도면·사진·필름·현수막·안내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부산시가 추진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영어상용화 정책은 현행 국어기본법 위반 가능성 또한 무척 크다"면서 "시민들의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이 뻔한 영어상용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전국국어교사모임 등 70여 개 국어단체가 모인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은 지난 3일 성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복지,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공공언어에서 영어를 남용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외국어 약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결과가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었다.

부산시 "국어기본법 검토 못해...무리가 있어 (다시) 검토"

이와 관련 부산시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내부적으로 국어기본법 관련 조항을 검토하지는 못했다"면서 "우리도 영어상용도시 계획을 당장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정책 같아서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문체부의 사업 제동 또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7138&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본 기사는 오마이뉴스(2022.08.12)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단독] '영어상용도시 부산' 만든다? 문체부도 제동

공문서 한글 사용 규정한 국어기본법 위반 논란... 부산시도 “방향 다시 검토”

www.ohmynews.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