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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사무국, 운영위원 소식

송도 영어통용도시 추진위 조례 마침내 부결되다.

by 한글문화연대 2023. 3. 23.

 

 

한글문화연대는 2023년 1월 19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고, 마침내 3월 중순에 열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이 조례를 부결시켰다. 반대 의견 문서와 관련 기사 정보는 아래와 같다.


제출자: 한글문화연대 대표 이건범

○1.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대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6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에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어통용도시’라는 불명확하고 모호한 정책 목표를 조례 이름으로 사용하면 이 조례이 근거를 두고 만들어질 추진위원회가 어떤 정책 목표를 가지고 활동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서 예산 낭비와 행정 오류를 부를 위험이 큽니다. 최근 부산시에서도 ‘영어통용도시’와 비슷한 ‘영어상용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책을 제안했다가 많은 혼선을 빚어 정책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정책 이름을 바꾸면서 정책 내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이 정책이 민선 시장의 공약 사항일지라도정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추진을 강행해선 곤란하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2) 제3조에서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영어통용도시’ 정책의 핵심 내용을 밝히고 있는 항목은 “3. 내외국인 영어소통 및 영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가 시장의 자문에 답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와 사업을 펼칠 때 영어로 소통할 필요가 있겠지만, 민간인과 소통해야 할 경우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간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일이고 공무원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라면 그 분야로만 제한해야 할 텐데, 이를 ‘내국인과 외국인의 영어소통’이라고 너무 광범위하게 잡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를 공용어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한국어로만 의사를 표현해도 살아갈 수 있는 국민에게 영어 소통을 강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위협할위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영어환경 조성’도 한국어를 공용어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영어환경은 외국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한국인의 언어 생활에 불편을 가져다 주어서는 안 됩니다. 즉, 이 조례에서 만들고자 하는 추진위원회의 기능 중 핵심 기능이 내국인인 일반 국민에게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가져다 줄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조례가 입법 통과된다면 추진위원회에서는 외국인의 영어소통과 영어환경을 위해 내국인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시장에게 제안하여 시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정책의 목표와 내용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에 그 용도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므로, 이 조례의 입법에 반대합니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6534 - 3월 21일 인천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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