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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아리아리 862 한글문화연대 소식지 862 2022년 2월 24일 발행인 :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 한글문화연대 바로가기 ◆ [알림] 외국어가 이렇게나 많다니 행사 안내 ▷ 외국어가 이렇게나 많다니 공공기관에서 쓴 외국어 찾고 상품 받자!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광역자치단체(도, 특별시, 광역시 등)에서 남용한 외국어를 찾아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바꿔주세요 게시판 바로가기 ▶ 기간: 2022년 02월 22일(화) ~ 4월 3일(일) -6주- [1-3등상] 2월 22일(화) ~ 4월 3일(일) [2주 행운상] * 6주간 계속됩니다. - 화요일 ~ 2주 뒤 월요일 23:59까지 (예: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 '공지' 게시판과 한.. 2022. 2. 25.
[알림] 외국어가 이렇게나 많다니 행사 안내 ▷ 외국어가 이렇게나 많다니 공공기관에서 쓴 외국어 찾고 상품 받자! -> 바꿔주세요 게시판 바로가기 ▶ 기간: 2022년 02월 22일(화) ~ 4월 3일(일) -6주- [1-3등상] 2월 22일(화) ~ 4월 3일(일) [2주 행운상] * 6주간 계속됩니다. - 화요일 ~ 2주 뒤 월요일 23:59까지 (예: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 '공지' 게시판과 한글문화연대 누리집에 공지합니다. *수상자에게는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 시상: - 1등(1명): 30만 원 상품권 - 2등(2명): 20만 원 상품권 - 3등(10명): 3만 원 상품권 *4월 6일에 발표하며, 3등은 최소 게시글 22건 이상, 1-2등은 최소 게시글 222건 이상이어야 선발합니다. - 2주 행운상.. 2022. 2. 24.
한글 아리아리 861 한글문화연대 소식지 861 2022년 2월 17일 발행인 :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 한글문화연대 바로가기 ◆ [알림] 2022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정기총회 2022년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정기총회를 엽니다. ◎ 때: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 ◎ 곳: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회의 ◎ 참여 대상: 한글문화연대 정모람(정회원)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알림] 우리말가꿈이 22기를 모집합니다! 우리말가꿈이 22기 모집합니다! 우리말가꿈이는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를 보전하며,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언어문화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우리말가꿈이는 단지 .. 2022. 2. 18.
[알림] 2022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정기총회 2022년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정기총회를 엽니다. ◎ 때: 2021년 2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 ◎ 곳: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회의 *줌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 참여 대상: 한글문화연대 정모람(정회원) 1. 2021년 사업보고 2. 2021년 회계와 감사 결과 보고 3. 2022년 사업 계획과 예산안 심의 * 줌 회의 사용법 2022. 2. 17.
[공문] 국민건강보험법에 나오는 '상병수당'을 쉬운 말로 바꾸어 주십시오. - 2022.02.11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김성주 위원 1. 보건복지위원회의 우리말글 사랑에 고마움을 밝힙니다. 2.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선 시민단체로서 ‘언어는 인권이다’라는 믿음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자 공공기관 및 언론의 쉽고 바른 언어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질병이나 상해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병수당’은 보건 의료분야 종사자 외의 일반 국민이 단번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말로, 자칫 뜻을 알지 못하는 국민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한글문화연대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해달라는 요청을 했지.. 2022. 2. 15.
[공문/답변] '상병수당'이라는 말 대신 쉬운 말을 사용해주십시오. - 2022.02.11 건강보험공단 1. 바른언어 사용에 힘써주신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에서 건의해주신 ‘상병수당’을 ‘부상질병수당’으로 용어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병수당’의 경우 법령으로 규정된 용어로서, 용어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하며,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즉각적인 용어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4. 다만, 귀 단체의 우려 사항을 고려하여 앞으로는‘상병수당’용어 사용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설명을 하여, 국민.. 2022. 2. 15.
[한글 상식] 서울말이 다 표준말은 아니다 2022년 2월 6일 정재환의 한글 상식 ▶ 서울말이 다 표준말은 아니다 2022. 2. 11.
[한글 상식] 눈치 보는 눈썰미 2022년 1월 31일 정재환의 한글 상식 ▶ 눈치 보는 눈썰미 2022. 2. 11.
[한글 상식] 평이 아니고 제곱미터 2022년 1월 27일 정재환의 한글 상식 ▶ 평이 아니고 제곱미터 2022.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