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말글164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가 경상북도 산하단체 이름, 공문서와 사업 이름에 외래어나 외국어 남용을 막기 위해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한혜련 도의원-영천-이 대표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말글을 바르게 쓰고 누구나 알기 쉬운 말을 쓰는 경상북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5-3호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2. 제정이유 ◦ 우리 고유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 2015. 1. 22.
싣고 갈까, 타고 갈까 [아, 그 말이 그렇구나-73] 성기지 운영위원 싣고 갈까, 타고 갈까 가끔 신문을 보면, “승객 몇 명을 실은 여객기”라든가 “승객 몇 명을 싣고 가던 버스가 추락했다.”와 같은 기사를 볼 수 있다. 익숙하지만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다. 이 기사에 쓰인 ‘싣다’는 자동차나 배, 비행기 따위에 어떤 물건을 올려놓는다는 뜻을 지닌 낱말이다. 따라서 관광객이 비행기나 유람선에 타고 승객이 버스를 타는 경우에는 ‘싣다’라는 표현이 알맞지 않다. 사람을 화물처럼 취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에는 ‘싣다’의 넓은 뜻으로 “사람이 어떤 곳을 가기 위하여 차, 배, 비행기 따위의 탈것에 오르다.”도 포함시켜 놓았지만, 이는 “버스에 지친 몸을 싣고 집으로 향했다.”, “그들은 한밤중에 강제로 트럭에 실려 갔다.” 들과.. 2015. 1. 21.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방침, 어떻게 볼 것인가? 어제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팩트티브이에서 진행하는 나비프로젝트에 나가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팩트티브이-곽노현의 나비프로젝트 훨훨날아봐 '꽉찬 인터뷰'/2015.01.20.화.저녁8시) 많은 분이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를 한글문화연대가 왜 반대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이 영상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세요.^-^ 2015. 1. 21.
우리말가꿈이7기 활동 마무리 영상 2015. 1. 19.
우리말 가꿈이7기 마침마당(2015.01.03.) [대학생 연합 동아리 '우리말 가꿈이' 7기 마침마당] - 때: 2015년 1월 3일(토) - 곳: 가톨릭청년회관 니꼴라오홀 - 수료 인원: 150여명 2015. 1. 19.
구글 코리아는 '북마크'를 '즐겨찾기'로 고쳐주십시오. 인터넷에서 다시 가고 싶은 누리집 주소를 등록해놓고, 나중에 등록해놓은 목록에서 쉽게 바로 찾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즐겨찾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글 코리아 크롬에서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우리말인 "즐겨찾기" 대신 "북마크"를 쓰고 있어 아래와 같이 개선 요청을 했습니다. 2015. 1. 16.
아내에 대하여 [아, 그 말이 그렇구나-72] 성기지 운영위원 아내에 대하여 ‘아내’에는 우리 선조들의 남성 중심적 사고가 묻어 있다. 본디 ‘안해’라고 하다가 소리 나는 대로 ‘아내’로 굳어진 말인데, ‘안’은 집안일을 돌보기 때문에 붙인 말이고, ‘해’는 ‘것’을 뜻하는 우리말로 소유를 나타낸다. 집안일을 돌보는, 남자의 소유물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옛날에도 요즘과 마찬가지로 부부의 나이가 중년을 넘어서게 되면 집안에서 아내의 위치가 올라가게 되었다. 그래서 ‘여편네’나 ‘아내’라는 말이 ‘마누라’로 달라지게 된다. ‘마누라’는 원래 높이는 말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지긋한 아내를 다정하게 부를 때 쓰는 호칭어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는 ‘아내’나 ‘마누라’의 쓰임이 완전히 달라졌.. 2015. 1. 16.
'연임'과 '중임' [아, 그 말이 그렇구나-70]성기지 운영위원 뜻 구별이 쉽지 않은 말들 가운데 '연임'과 '중임'이 있다.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의 이력 사항을 살펴보면, 어떤 직책에 대하여 연임했다는 표현과 중임했다는 표현이 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동창회나 친목회 회칙을 만들 때, 연임과 중임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가령 회장이 임기를 마친 뒤, 다시 또 회장을 맡는 것을 연임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중임이라 하는 사람도 있다. 이 경우에는 연임이라고 써야 한다. '연임'은 정해진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거듭하여 그 임기의 직에 머무르는 일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연임을 금하고 있다."와 같이 쓰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다. 이번에 이건범 님이 한글문화연대 대표를.. 2014. 12. 29.
'넘어지다'와 '쓰러지다' [아, 그 말이 그렇구나-69]'넘어지다'와 '쓰러지다'/성기지 운영위원 길가에 베어져서 눕혀 있는 나무들을 가리켜 “나무가 쓰러져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나무가 넘어져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몸이 균형을 잃고 바닥에 닿는 상태를 가리킬 때 상황에 따라 ‘넘어지다’ 또는 ‘쓰러지다’라고 말한다. 엄밀히 구별해 보면, ‘넘어지다’는 발바닥을 제외한 몸의 일부가 바닥에 닿는 상태를 뜻한다. 가령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하는데, 이를 “돌부리에 걸려 쓰러졌다.”고 하지는 않는다. 이에 비해, ‘쓰러지다’는 몸 전체가 길게 바닥에 닿는 상태다. “과로로 쓰러졌다.”라는 말을 “과로로 넘어졌다.”로 표현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완전히 베어져서 길가에 누워 있는 나무를 가리켜 .. 201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