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30일,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가 법제처에서 연 "알법 아이디어 공모제"에 제안의견서를 냈다. 법령에 나오는 어려운 안전용어와 쓸데없이 사용한 외국어를 쉬운 말로 바꿔달라는 제안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현황 및 문제점
1. 안전을 다루는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많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는 국민의 안전을 다루는 문서가 많은데, 이 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 이 어려운 말들 가운데 법령에 등장하는 용어는 그것이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는 사정 때문에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없다고 공무원들이 말합니다. 법령에서 사용하는 말이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우리말 대신 남용한 외국어가 많다.
우리 법령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새 문물이나 기술과 함께 묻어 들어온 외국어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담은 법령이 많습니다. 이런 말은 충분히 우리말로 바꿀 수 있음에도 법령에 이 용어를 쓰고 있어서 바꿀 수 없다고 공무원과 관계기관에서 말합니다. 이런 용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한국어이므로,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법령에서 반드시 한국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외국어 능력에 따라 국민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법령에 들어 있는 외국어 남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선안
1. 어려운 안전 용어의 개선안
2. 외국어 남용의 개선안
◇ 기대효과
1. 어려운 안전 용어를 쉬운 말로 바꿈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법률에서 쓸데없이 사용하는 외국어를 우리말로 고친다면 행정에서도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3. 대한민국 법률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품격이 살아나며, 주권 국가로서 언어 주권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4. 법률문이 알기 쉽고 우리말답게 바뀜으로써 국민의 국어 생활에 모범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5. 어려운 말을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민원을 줄임으로써 국가 예산과 국민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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