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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진단서 쉽게 쓰자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by 한글문화연대 2019. 11. 18.

[논평] 진단서 쉽게 쓰자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공공언어 쉽게 쓰기 운동을 이끌어 온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는 진단서를 쉽게 쓰라고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2019년 11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진단서를 작성하게 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서 반대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전문용어로 가득한 진단서 앞에서 까막눈이 된다. 내 증상을 자세히 알고 싶은 개인적인 이유이든, 보험 청구나 사건사고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의 공식적인 이유이든 어려운 전문용어는 환자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높은 장벽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단서 쉽게 쓰기에 반대하지 말고 어려운 의학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데 힘써 주기 바란다.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들어온 의학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노력한 선배 의료인들이 많지 않은가. 2015년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우리 단체와 함께 'A.E.D, 제세동기, 세동제거기'와 같은 어려운 전문 용어를 '심장충격기'로 바꾸는 일에 힘을 썼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해하기 쉽다는 기준이 주관적이며, 수술 등을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게 하고 있으므로 실익이 크지 않다."며 개정안을 반대하였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법률용어, 공문서, 보험 약관, 상품 계약서 등에서 어려운 낱말과 문장 대신 쉽고 분명한 어휘로 쓰고 말해야 한다는 '쉬운 언어 정책'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쉽고 바른 언어문화'를 일구는 일에 힘을 쏟고 있기에, 이미 약사법에 쉬운 용어를 사용하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뒷걸음치지 말자.


2019년 11월 18일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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